미공개 정보로 '수억 원' 시세 차익에...SBS "앞으로는 징계"

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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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5.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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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직원들 대상 징계 내규 발표…미공개 중요 정보 주요 사례·신고 처리 절차 등 규정
▲ 넷플릭스 로고와 SBS 로고.
SBS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내규를 마련했다. 내부 직원이 자사와 넷플릭스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금융위원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5일 SBS는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합의해 제정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징계 내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BS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내규 제정 소식을 밝히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경각심 제고 △직원의 윤리적 책임 및 법적 의무 확립 등이 제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BS가 내규에서 규정한 '미공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중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다. SBS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요 사례로 △회사의 재무·지배구조 또는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투자 또는 출자 관계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회사의 경영, 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계약의 체결 등 총 9가지의 예시를 제시했다.

다만 SBS는 제작 및 보도 등 통상적 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반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BS는 "미공개 중요정부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팀이나 감사팀에 사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징계 내규는 총 6조 16항으로 구성됐다. 징계 내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안된다며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회사는 신고인의 신원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신고는 직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 통합 제보 채널인 '레드 휘슬'을 통해 감사팀에 할 수 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 후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해 빠르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위원들은 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 법규 위반의 결과,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 재발 가능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해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행위'로 나눠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는 직접 거래나 차명 거래를 포함하는 행위로, 정직에서 해고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행위'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임을 인식 혹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경고에서 정직까지의 수위, 자료 보관을 소홀히 해 유출 가능성을 발생시키거나 공개적 장소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경우 등에는 주의환기에서 감봉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허위 자료 제출·자료 제출 거부하는 경우나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회사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내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해 SBS는 임원의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이미 제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은 SBS 측에 임원 관련 구체적 장치에 대해 질의했으나 임원 취임 서약서는 인사 비밀 자료이기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SBS 직원 A씨가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거래에서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 외에도 그 가족과 동료 직원들까지 1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지난해 12월20일 파트너십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SBS 주가는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SBS는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현재 회사 차원의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SBS는 "이번 '내규 시행'을 계기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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