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표로 '내부 문제 제기' 원음방송 PD, 중노위도 "부당해고"

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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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17.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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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한 원음방송…중노위가 재심신청 기각
▲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원음방송 사옥. 사진=윤유경 기자.
직원들을 대표해 사장의 20년 단독 경영 등 내부 문제를 비판한 뒤 해고된 원불교 방송사 원음방송 PD가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는 원음방송 라디오국 A PD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원음방송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지난 4월 A P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그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한 바 있다.

[관련기사: 내부 비판 뒤 원음방송 PD '부당해고' 지노위가 인정]

1998년부터 원음방송 근무를 시작한 28년차 A PD는 지난해 12월 노래 검열, 경영 악화, 이관도 사장의 20년 단독경영 등 원음방송 내부 문제를 직원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당시 A PD는 원음방송 직원 19명(라디오국·기술국, 지역사 포함) 중 18명이 서명한 이관도 사장 불신임 결의서와 직원들이 내놓은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취합한 자료를 한 이사에게 전달하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면담을 진행했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다. 이후 이 사장은 올해 1월1일자로 2년 유임됐고, 원음방송은 같은 달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A PD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그를 해고했다.

[관련기사: 직원들 대표해 내부 문제 지적했더니...돌아온 건 해고 통보]

중노위는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해고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4개 중 2개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A PD가 회사의 갱신 허가 없이 대학 특임교수로 활동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A PD는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원음방송이 허가 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2023년 거창 공개방송에서 A PD가 자녀를 보조작가로 고용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A PD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공금을 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측은 A PD가 이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허위·왜곡된 내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누설했다는 징계사유도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사장 해임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수위단회에서 원음방송 현실과 사장 임명 관련 논의'는 원불교 동향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원음방송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 이관도 원음방송 사장. 2019년 원음방송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또 A PD가 동료 직원들을 선동해 중앙총부에 '사장 불신임 결의서'를 투서하며 회사의 치부를 외부기관에 드러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중앙총부는 원음방송의 상급조직이므로 A PD가 불신임 문건을 중앙총부에 제출한 행위를 '외부기관'에 기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회사 내부 사항 누설이나 불신임 결의서 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중노위는 "원음방송이 해고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재단 내부문제가 외부기관에 알려져 원음방송의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 PD가 사장 축출을 위해 중앙총부에 '불신임 결의서'를 보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바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처럼 원음방송 내·외부 인사들이 위원들로 참여해 2023년 10월 발표한 '원음방송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TF팀'의 '원음방송 위기극복 및 경영구조 개선 방안' 보고서를 언급했다. 중노위는 "원음방송은 경영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고 A PD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해당 문건을 중앙총회에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A PD는) 재직 중 원음방송에 기여한 바가 크고, '사장 불신임 결의'에 서명한 다른 근로자들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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