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남근 의원은 "언론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오히려 류희림 위원장이 특정 언론을 갖다가 방심위에서 조사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민원 사주를 했다는 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걸 공익 제보했던 사람들은 공익 제보 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거꾸로였다"며 "류희림은 무혐의가 되고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송치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경찰이 과연 국민이 신뢰할 만큼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갖고 수사 절차들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있는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의 경력 이런 게 아주 천차만별"이라며 "어떤 사건이 어떤 수사관에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기간이나 수사의 완결성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걸 좁히는 게 필요한데 그걸 검찰과 경찰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상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경찰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