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떠난 자리에서 농성 중인 직원들…방심위에 무슨일이

박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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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직원 정기승진 미루고 떠난 류희림 전 위원장… 방심위노조 “졸렬한 보복… 위원장 대행이 해결하라”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평직원 정기승진' 인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대다수 직원들과 갈등을 빚던 류희림 전 위원장이 정기승진을 미룬 채 회사를 떠나자 위원장 대행 등에게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방심위 직원들은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일한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승진시키는 것,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직원들의 권리"라며 "류희림은 도망가고 없는데, 왜 아직도 인사보복이 이어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류희림의 보복인사', '이제그만 끊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임기 동안 통상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 방심위 평직원 정기승진을 뚜렷한 사유 없이 미뤘다. 2023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고려하면 2년간 4회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24년과 2025년 각 한 번뿐이었다.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은 "5급과 6~7급을 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간 1회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직원 대다수는 류 전 위원장 임기 초반부터 등을 돌렸다. 2023년 11월, 평직원 150명 일동이 방심위 가짜뉴스센터 인사발령을 거부한다는 연대 서명부를 냈고, 2024년 1월엔 방심위 직원 149명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을 신고했다. 이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위원장이 평직원 정기승진을 미뤘다는 게 방심위지부 입장이다.

▲ 방송회관 19층에서 농성 중인 방심위 직원들. 사진=방심위지부 제공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4일 성명에서 "류희림은 가장 졸렬한 방식으로 방심위 구성원들에게 보복했다"며 "평직원 정기승진 인사를 거부하는 기관장의 사사로운 복수심 앞에서 단체협약과 인사세칙의 명시적 규정과 시스템은 무력화됐다. 연 2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정기승진 관행을 무너뜨리며 직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동안, 류 씨는 본인의 연봉을 사수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했다.

직원들은 김정수 위원장 대행에게 평직원 정기승진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매번 고심 중이라던 김정수 위원은 이제 고민을 끝낼 때가 됐다"며 "고심의 결과를 직원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방심위 구성원들로부터 어떻게 기억될지 선택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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