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신뢰 회복" 어디로...조선일보, 송희영 유죄 확정 침묵

정철운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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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8.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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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9년 전 반성 약속했지만, ‘무죄’ 판결만 보도하고 아닐 때는 침묵...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
▲ 2016년 12월26일 오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고 금품 및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소속된 104개 주요 언론사 중 동아일보,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한국일보, 한겨레만 해당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8월21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46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도 드러난 2억 원대 '호화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송희영 전 주필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우호적 기사‧칼럼 게재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부정 청탁'이라 판단했다. 1심에선 일부 유죄, 2심에선 모두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송희영 전 주필이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결과 "조선일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으며 나아가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확정판결을 두고 "기나긴 소송을 거쳐 법원이 언론의 추악한 기사거래 행위 등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뒤 조선일보의 무無보도를 가리켜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판결에 추상같이 비판하던 조선일보 논조와 대비되는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가 송희영 전 주필 재판 결과를 보도한 건 기소 혐의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2심뿐"이라며 "조선일보는 송희영 전 주필 사건 이후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리 규범을 제정하며 반성을 약속했지만, '무죄' 판결만 보도하고 아닐 때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6년 8월31일자 1면에 사고를 내고 "송 전 주필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초청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유죄 확정 소식을 독자에게 전하지 않았다.

9년 전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노보를 통해 "조합원 다수는 이번 파문의 근본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내부 비판과 성찰 시스템 부족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2016년 8월31일자 조선일보 1면.
한편 송희영 전 주필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애당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그대로 수용되고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과도 전혀 다른 결과가 인정되어 버린 셈"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과 언론인의 단순한 접촉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기자나 PD들은 기업인이나 정치인, 공무원을 접촉하거나 대화할 때 취재활동을 위한 대화가 청탁으로 오해될 수 있을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므로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관점에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9월8일 오후 6시56분 송희영 전 주필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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