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사각지대 놓인 유일한 공영언론" 연합뉴스 미래는

정민경 기자
입력
수정 2025.09.01.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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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 중 5명, 여전히 정부와 국회가 추천...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지배구조개선특위 활동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내부에선 '연합뉴스는 정치권에 예속된 지배구조가 그대로 남겨진 공영 언론'이라는 아쉬움이 나온다. 연합뉴스 내부에선 '지배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뉴스통신진흥에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추천 몫을 줄이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등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도 포함됐다.

공적 지배구조인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지난달 27일 노보를 통해 "연합뉴스의 공영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 지배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지배구조개선특위) 활동을 확대한다"며 "매월 1차례씩 열었던 임시회의를 당분간 매주 1차례씩 진행하고 뉴스통신진흥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합뉴스 사장 선출과 경영 감독의 책임을 맡는 최대 주주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명 중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부는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 대다수를 정치권이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이 사장을 선출하는 셈"이라며 "이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로 불공정 보도, 근로조건 악화, 사내 민주주의 퇴보 등 악순환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할 이사 추천 제도,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 안정적인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 구독료 확립 등 연합뉴스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연합뉴스지부의 상설기구인 지배구조개선특위 간사를 맡은 오정훈 연합뉴스 기자(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1일 통화에서 "연합뉴스는 방송3법 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지막 공영 언론사가 돼버렸다"며 "특위의 역할은 내부적으로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왜 필요한 지 전 사원들에게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마지막 공영언론사 법 개정을 지체없이 수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오정훈 기자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추천 몫을 줄였다. 지배구조개선특위에서는 연합뉴스 감독기구인 진흥회의 숫자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추천 인원을 40%로 줄여보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지난달 5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성명을 내고 "방송3법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고 나면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는 정치권에 예속된 지배구조를 그대로 남겨놓은 법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공영언론으로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지부는 "절대 다수의 이사를 정치권이 임명하는 구조가 공고한 탓에 지난 23년간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 이리저리 몰려 다니기 예사였다. 낙점을 받아 사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질곡이 이어져왔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할 이사 추전 제도 개선, 공정한 사장 선출을 위한 사장 추천위원회와 국민 참여단 가동, 안정적인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 구독료 확립,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한 편집권 독립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뉴스통신진흥법에 명시되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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