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취재진, 3년 만에 윤석열 명예훼손 무혐의

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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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29.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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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불송치 결정 “음성분석 판독 불가능 회신…자막 허위라고 단정 못해”
“대통령 해외 순방은 국익 관련 공적 관심 사안, 비방 목적 볼만한 사정 부족해”
박성호 당시 MBC 보도국장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실체 본격적으로 규명해야”
▲ 2022년 9월22일 MBC 유튜브 보도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비속어를 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민의힘 등이 MBC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3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박성제 전 MBC 사장, 박성호 전 MBC 보도국장과 취재진 등 10명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지난 2022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다 약 3년이 지나서야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 삽입이 명예훼손,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는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은 해당 자막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국과수·대검찰청 등의 음성분석 의뢰 결과 '판독 불가능'으로 회신돼 전체 발언의 맥락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윤석열 전 대통령)가 발언은 했으나 그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막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자막이 허위임을 알고도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자막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자막을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자막을 기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자막이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로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은 공적 인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익과 관련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부족하다"고 했다. MBC 기자들 등이 서로 공모해 자막을 삽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 방송 시 삽입된 자막이 윤 전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해외순방은 헌법 제66조와 제73조에 근거한 국가 원수로서의 공적 직무 수행으로서 공무의 성격을 갖는다"며 "피해자의 해외순방 업무는 공무이므로 피의자의 업무방해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발인들은 보도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관련 외교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반박했다. 경찰은 "대통령 순방 일정이 중도 취소되거나 변경됐다는 등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뉴스 방송에 삽입된 자막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영상에 피의사실을 자막으로 삽입한 행위에 대해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BC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 삽입된 해당 자막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유튜브는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성호 전 보도국장(현 방송기자연합회장)은 29일 미디어오늘에 "당시 동시다발적인 형사고발이 10여 건 이뤄졌고, 이후 보수단체를 동원한 시위, MBC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 특별 세무조사 등등 일련의 조치들은 정권 차원의 기획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MBC, YTN에 대한 언론탄압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본격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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