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입하던 KTV 영상 기자 성추행, 1심에서 징역 10개월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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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방부 출입하며 출입처 주변 카페 사장 성추행
재판부 “반성의 자세 찾을 수 없어” 징역 10개월 선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인 KTV국민방송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 소속으로 국방부를 출입하던 영상 기자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사장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10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TV의 A영상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기자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기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A기자는 2024년 8월21일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추행했다. A기자는 같은날 오후 지인이 동석한 또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며 추행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해당 사건 CCTV에선 A기자가 여러 차례 거부 표현을 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몸을 밀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밖에 피해자는 A기자가 욕설 등 모욕적 행위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단독] 국방부 출입 KTV 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

▲KTV 국방부 출입 영상 기자의 성추행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자세를 찾을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유가영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검사가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판사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반성의 자세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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