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박장군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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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중형 선고
정부,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 면담
구금 한국인 총책 부부 송환 요청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 A씨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한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A씨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하고 120억원 규모의 ‘로맨스 스캠’을 벌인 혐의로 현지에 구금 중인 한국인 총책 부부의 송환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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