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하나 먹었다고 재판하나”…‘초코파이 절도 사건’ 질타한 서영교 의원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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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을 두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며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소속직원이다”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40대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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