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 9년 사법리스크 종지부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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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17.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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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부실회계 재판 상고 기각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전원 무죄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부실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9년간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위법수집 논란 등이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13명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이듬해인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총 565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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