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출석·퇴장 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이르면 늦은 오후 결론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태성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6시24분께 종료됐다.
임 전 사단장은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정 안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유가족에게 따로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에도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김숙정 특별검사보와 담당 검사들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경찰에서 한 차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새로운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구속 사유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을 포함해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해 중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이후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전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였다는 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하게 수중 수색도 지시한 바 없고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본류 수사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규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