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을 두고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가 이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그 반박의 대상은 한 전 대표로 추정된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것은 내란 특검법 8조 2항 부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에는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유지가 적법하단 판단이 있었지만, 법률상 이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감독 없이 불가능하다. 특검의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조항을 들어서 마치 특검 없이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의 기밀 해제를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고, 해당 증거조사 과정이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