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갑질'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연구비 유용'도 수사

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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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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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고소장 접수돼 수사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교수진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구 인건비 유용 등 추가 비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남대 지도교수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B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B씨는 갑질 피해를 주장하고 숨진 대학원생 C(24)씨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진이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빼돌려 유용했다"며 "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학생 인건비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회의비나 학회비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C씨에게 통장 관리를 맡기고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C씨에게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 명단에 넣거나 교내 공문을 위조하도록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지도교수 권위를 이용해 C씨에게 각종 불법·비위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C씨가 취업 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전남대에서는 지난 7월13일 광주생활관(기숙사) 9동 앞에서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교수진의 갑질 의혹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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