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대한 비방성 허위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모 병원의 누리집 게시판에 허위 진료 후기 등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병원 누리집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무좀 옮을까 봐 걱정' '보톡스도 좀 빨리 풀렸네요 다른 곳보다' '실비부터 물어 보시더라구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수사 결과 A씨의 게시글은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A씨의 지인도 A씨의 주장만 믿고 병원 누리집에 비방성 게시글을 덩달아 올렸다가 따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급여 인상 문제 등으로 병원에서 퇴직한 A씨는 원장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당국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객으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다. 다른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이 매주 청소 업체에 실내용 슬리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점, A씨가 퇴직한 이후 게시글 작성 시점까지 병원에 간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진료받은 환자인 것처럼 가장한 점등에 비춰 게시글은 허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병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 역시 뉘우치는 정도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