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주장 충분히 검토 안 했다" 반대 의견도
ICJ는 22일(현지 시간) 배포한 4쪽짜리 권고 의견을 통해 "점령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은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라며 팔레스타인 지역 내 생필품 반입 허용 등을 그 의무로 규정했다.
가자 내에 식량과 식수, 의복, 침구, 연료, 의약품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ICJ는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및 제삼국 등의 구호품 반입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구호 및 의료 인력과 시설을 존중·보호하고, 팔레스타인 구역 내에서 강제 이동 및 추방 등을 금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인의 기아 상황을 전쟁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권고 의견서에 담겼다.
이스라엘은 그간 UNRWA 직원들이 하마스 등 무장 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FP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이스라엘이 이런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줄리아 세부틴데 ICJ 부소장은 반대 의견에서 ICJ가 UNRWA와 하마스 연계에 관한 이스라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관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이 그 활동을 지원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권고 의견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들은 이스라엘이 유엔 기관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그 자신을 비난해야 한다. 그들 기관은 테러리스트 양성소가 됐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