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통일교 청탁' 물증 의미는…"'김건희 수수' 입증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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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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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청탁' 핵심 물증
물증 없을 때와 비교하면 '금품수수' 입증 수월해
물증 만으로는 입증 완료된 것 아냐…법정서 쟁점
건진은 왜 입장 바꿨나…"양형 고려한 전략" 평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10.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이 스스로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특검 입장에선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청신호를 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전씨 측은 전날 자신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샤넬 가방과 구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며 두 명을 각각 기소한 바 있다. 이런 알선 행위 속에 통일교와 전씨, 김 여사 측에 오간 것으로 꼽힌 금품들이 처음 확보된 것이다.

특검으로서는 일단 물증 없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밝혀야 한다는 난관을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 양측은 모두 해당 금품들을 받거나 줬던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4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고, 특검도 7월 김 여사와 전씨 사저를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금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채 기소가 이뤄졌다.

상황은 전씨가 입장을 바꾸며 반전됐다. 전씨 측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해당 금품들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에 주목해 재판부에 '금품을 돌려 받았다면 어떻게 보관했나' '제출할 수 있나' 등을 전씨 측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자 전씨 측은 법원에 의견서를 낸 후 특검에 금품을 제출했다.

특검은 전씨의 답변서에 '자신이 2022년 해당 금품들을 코바나콘텐츠 출신으로 김 여사를 수행해 온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넸고 지난해 돌려 받았다'는 내용에도 주목한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에게 샤넬 가방을 받아 구두로 교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전씨 측은 이번에 가방과 목걸이 뿐만 아니라 당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된 구두도 특검에 제출했다. 금품들의 일련번호는 앞선 조사 내용과 같았고 사용감도 있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입증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photo@newsis.com
다만 물증이 발견된 것만으로 김 여사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일단 금품의 실체가 존재하긴 하나 김 여사가 그것을 받은 행위가 있었냐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전씨 측 답변만으로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유 전 행정관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 여사 측도 이날 특검 발표 직후 "피고인(김 여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여사 공판에는 2022년 4월 유 전 행정관이 전씨에게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가방을 신발로 교환해 간 매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샤넬코리아 직원 A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특검은 당시 유 전 행정관이 교환 과정에서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하면서 바꿔 갈 물건을 상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금품과 통일교-건진법사-김 여사 측 간의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와 전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금품을 특검에 제출한 배경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의)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위법수집 여지를 다툴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두고 형량을 낮춰 보려는 변론 전략을 택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전씨 측은 금품 수수 행위는 인정하나 '사후 청탁'이 이뤄졌고 자신은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씨의 경우) 형량은 개별 판사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 간부로부터 교단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혐의로 각각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가방 ▲그해 7월 초 1271만원 상당의 가방 ▲같은 달 말 목걸이 등을 각각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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