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6일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자택, 세종시 KTV 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 등 KTV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생중계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전 원장이 사용했던 업무용 PC 등을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TV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52분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행정관 박모씨는 KTV 담당 직원에게 '카메라을 준비시켜달라'고 1차 연락을 했다.
이 전 원장은 오후 7시33분 문자 메시지로 관련 상황을 최초 보고받았고, 오후 10시23분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됐다. 해당 영상은 KTV 방송전용망을 통해 각 방송사에 송신됐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대통령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를 실시한 뒤 이 전 원장 등 관계자 3명을 중징계하라고 KTV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