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 지난 1월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토록 했다.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