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주황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심문 절차를 열고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증인석에 앉은 2명의 증인 A 씨와 B 씨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사 심문에 한결같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취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는 등’ A씨의 요구에 따랐다”고 했다. 이어 “협박속에 심리적 지배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특히 한 증인은 “A씨의 요구가 ‘N번방’같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 추행,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취업 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부적절한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고 요구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보거나 자신의 친인척 집으로 불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