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의 아닌 실종, 공무원 명예 회복시킨 것"
故이재석 경사 사고엔 안전·규정 미준수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경의 안전 및 근무 규정 미준수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상춘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증인의 이 같은 수사 결과 번복 발표로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진해서 탈북했던 고(故) 이대준씨는 국가유공자가 돼서 국민 혈세로 해수부장(海水部葬)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증인은 이후) 계급 정년 한 해 앞두고 승진했다"고 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향해 "번복 발표의 과정을 밝히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된다"며 "수사 내용을 완전히 뒤바뀌는 번복 발표가 있었고, 그 직전에 NSC라든가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회의가 벌어진다. 서해 피격 사건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 관계가 뒤덮였다"며 "최근 국정감사 결과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해류로 보면 북한으로 갈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고의도 아니고 실종이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던 사안"이라며 "지금 공무원을 마치 살인자라고 표현하시는 (여당 측)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불태워질 당시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야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보탰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이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 구정호 영흥파출소장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 은폐 지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안전 대응 부실에서 비롯됐다. 해루질 순찰도 야간 근무 규정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2인1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백중사리 시기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안 하나" 등 지적에 나섰다.
한편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초 발표했으나, 2022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