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뒷돈 의혹' 前검사 2심도 실형…法 "유죄 인정"

홍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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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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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감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
1·2심 모두 실형…"증인 진술 일관돼 유죄 인정"
건강 고려해 보석 상태 유지…피고인석 오열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서울고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서울고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 전 검사 측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부탁을 받아 자신에게 1억원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된 A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증언을 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허위 진술할만한 동기도 없고, 법정에서의 당당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과 A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박 전 검사 측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알선 청탁 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와의 민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 내지 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과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하자 피고인 석에 앉아있던 박 전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흐느꼈다.

앞서 박 전 검사는 2010년께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인연이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검사 측은 정 전 대표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검사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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