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하고 있다. 광역시, 경기(5%),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이라는 게 최 의장의 지적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