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시행…영업시간은 유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금융권 노사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합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노사는 이번 협약에서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등에 합의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조기퇴근제 시행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조기 퇴근시간을 도과 근무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발생이 없는 것이 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사는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3.6% 수준이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년·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에 대해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고,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용병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전면 도입, 임금 3.9% 인상, 신규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