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前 법무실장 참고인 소환
안성식 전 해경조정관 3차 피의자 조사도
[서울=뉴시스]고재은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소환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박 전 장관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구 전 실장은 계엄날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계엄날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당시 박 전 장관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 보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박 전 장관이 차 안에서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한 내용 등을 확인했다. 19일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 등을 살폈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3번째 조사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해경이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초 개정된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는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면서 계엄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본청 형사과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2년 3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