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 행사"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 당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 데 관해 김건희 여사 측이 "위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20일 변협에 "특검은 피의자가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에게 일체의 고지 없이 피의자의 조사 상황을 촬영해 이를 실시간으로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며 "특검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지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 행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영상 녹화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고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할 당시 김 여사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시간 공유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녹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상황을 보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공유가 법적·절차적으로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데다 김 여사의 건강 문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변협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특검의 신문 방식과 변호인의 후방 착석 요구에 관한 이의도 제기했다. 특검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김 여사 측을 막았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해 변호인들이 김 여사의 뒤쪽에 앉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다시는 위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바란다"며 "변호사 단체가 인권 보호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