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적용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효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2025.10.20. ji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