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분 식사시간 부여해야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은 직장인들의 법적 권리다. 밥을 먹는 동안 개인 근로자는 자유로운 상태다. 그 때만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야근 중에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야근 등 연장근로 중에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중 회사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의무가 있다. 4시간마다 30분도 가능하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A씨 사례에선 통상 근로 외 연장근로 중에도 사업주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원칙은 야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A씨처럼 4시간을 추가로 일했다면 최소 30분의 식사(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30분 동안 이어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다면 각 10분 이상으로 분할해서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야근을 4시간 미만으로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또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디까지나 최소 규정이므로, 사측에서 자율적으로 저녁식사 시간을 더 줘도 된다.
회사가 야근 중 30분 식사 원칙을 세웠다면 쟁점이 해소될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식사시간을 부여했어도 A씨처럼 저녁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 식사를 하며 일을 했다면 어떨까.
이 또한 법정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하면 휴게시간 중이라도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야근 4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을 대기 중인 상태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필요 시 업무 응대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일을 한 것이다. 따라서 A씨가 업무 지시로 일을 하며 밥을 먹었다면 야근 상태가 이어진 셈이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에 야근 중 휴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