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에도 밥 먹을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권신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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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8.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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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4시간 일했다면
최소 30분 식사시간 부여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매주 1회 정도 야근을 하는 A씨, 근무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고 야근을 한다면 10시까지 더 일한다. 평소엔 6시 이후 30분 정도 밥을 먹고 야근에 투입되지만, 바쁜 날엔 저녁 식사까지 거르고 일을 한다. 그럴 때마다 배고픈 상태에서 일까지 쏟아져 밥을 먹으며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반복되자 불만이 쌓여간다. 회사에선 따로 밥을 챙겨 먹으라는 말조차 없다.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은 직장인들의 법적 권리다. 밥을 먹는 동안 개인 근로자는 자유로운 상태다. 그 때만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야근 중에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야근 등 연장근로 중에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중 회사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의무가 있다. 4시간마다 30분도 가능하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A씨 사례에선 통상 근로 외 연장근로 중에도 사업주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원칙은 야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A씨처럼 4시간을 추가로 일했다면 최소 30분의 식사(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30분 동안 이어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다면 각 10분 이상으로 분할해서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야근을 4시간 미만으로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또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디까지나 최소 규정이므로, 사측에서 자율적으로 저녁식사 시간을 더 줘도 된다.

회사가 야근 중 30분 식사 원칙을 세웠다면 쟁점이 해소될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식사시간을 부여했어도 A씨처럼 저녁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 식사를 하며 일을 했다면 어떨까.

이 또한 법정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하면 휴게시간 중이라도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야근 4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을 대기 중인 상태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필요 시 업무 응대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일을 한 것이다. 따라서 A씨가 업무 지시로 일을 하며 밥을 먹었다면 야근 상태가 이어진 셈이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에 야근 중 휴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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