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벽에 막힌 '해운 부문 탄소세' 도입…IMO 도입 1년 연기

권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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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8. 오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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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우디 압박에 채택 실패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도 근해에서 대기중인 러시아 유조선.(출처=머린트래픽닷컴) 2025.8.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국제 해운 부문의 탄소가격제 도입 결정을 1년 연기하기로 17일(현지 시간) 결정했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176개 IMO 회원국 중 57개국이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찬성해 통과됐다. 49개국은 반대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운 부문 탄소가격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앞서 IMO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관련 조처를 승인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5000톤(t) 이상 선박은 IMO가 정한 탄소 배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금을 내야 한다. 채택 시 이 규제를 포함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이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MO가 추진해 온 조처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녹색 환상에 사용하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 체제 신설"이라고 비판했다.

아르세뇨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기뻐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결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도밍게스 총장은 대표단들에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정안에 관한 작업을 할 것"이라며 "협상하고 대화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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