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처벌 범위 명확하지 않아 문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남용죄를 다루는 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조 전 수석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조 전 수석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죄의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게 넓다"고 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상급자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직무상 명령에 대해 하급자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단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또 정권 교체 시기마다 직권남용죄가 무분별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이 전 의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