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과 창원해양경찰서는 해당 사고 관련 선주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7월 20일 경남 진해시 소재 부두에 정박된 선박의 하부를 수중에서 청소하던 잠수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해경 45여명이 투입됐다.
노동 당국과 해경은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잠수부들의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창원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