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쿠팡 '퇴직금 리셋 사태'에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권신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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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7.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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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 일용직 퇴직금 기준 지적
"쿠팡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쿠팡식 고용구조를 끊어내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2025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쿠팡 퇴직금 리셋 사태는 노동자가 일한 시간과 권리를 한순간에 지워버린 사건"이라고 했다.

CFS가 2023년 5월 개정한 '퇴직금 리셋 규정'을 지적한 것이다. 1년 이상 근무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CFS 일용직이 적용을 받는다.

이에 민주노총은 "쿠팡 노동자들은 계약상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있지만 출퇴근을 하고 지시나 평가를 받는 등 전형적인 종속노동 구조"라며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70년 된 문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플랫폼, 특수고용, 위탁 노동자 등은 퇴직금 보호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며 "단지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문제이자 국가의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쿠팡형 고용구조를 끊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근로자로 추정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형사처벌 대상 등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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