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만 페이지 기록 읽었는지 자료 요구"
국힘 "진행 중 사건 관여할 목적" 반발·불참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래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실시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해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구하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어진 현장 검증에서는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저희가 검증했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감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국감을 훼방 놓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해 문제 삼는 것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이런 형식의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 또다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고 대법원에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약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대법원에서) 제대로 봤을까. 읽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 제대로 숙고하지 못하게 했다면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대선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그런 실패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파행을 선언했다'는 물음에, "국감 질의를 단 한 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겠다는 것은 국감 방해, 국감 보이콧"이라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 현장 검증 및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의결한 바 있다.
해당 제출 요구에는 올해 3월 26일~5월 1일 사이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자 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5월 1일 이후 전산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여부에 대한 내역,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돼 있는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이다.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현장 검증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감 파행을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