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박성재 영장 기각 직후 정치적 고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이라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하여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외환 혐의 관련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30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조사에만 응하겠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교도관이 오전 7시30분께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은 외환 의혹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