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중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개 사건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부 역시 특검의 전날 신청을 검토한 뒤 재판 중계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이 1회 만에 종결되고 이달 17일 정식 재판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