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 중계 신청…17일 첫 공판기일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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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6. 오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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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한덕수 재판도 중계 허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중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개 사건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부 역시 특검의 전날 신청을 검토한 뒤 재판 중계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이 1회 만에 종결되고 이달 17일 정식 재판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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