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간부들과 위조지폐 찍은 혐의로 처형
2023년 7월 재심 청구…法, 2년 3개월만 결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 선 인물로 수차례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겪은 대표적 독립 운동가다.
그는 광복 이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던 중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체포됐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당시 미군정 공보부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통화위조 등 혐의로 조선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 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