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신분은 변경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현 단계는 참고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가 지난해 10~11월 진행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 방첩부대는 지난해 6월 4일 무인기 작전에 대한 동향 보고서에서 '상부 지시로 추정되는데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튿날인 6월 5일 여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무인기 작전 전후 주요 시기마다 비화폰 통화를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성에 직접 관여했으며, 이를 보고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