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정원주 재판행…교단 측 "기소 유감"(종합)

입력
수정 2025.10.10. 오후 5:4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힘 쪼개기 후원'도 적용…전직 본부장 추가 기소
2022년 권성동 국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건진법사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 전달한 혐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의혹' 등 수사 계속하기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김정현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총재를 10일 구속 기소했다. 윤 정권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교단의 실세'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20대 대선에 즈음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배우자인 전 재정국장 이모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게도 한 총재와 똑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한 총재와 모든 범죄사실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4월께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도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500만원 등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이들이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로비 행위'에 통일교 자금 4억여원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원 ▲지난 4~7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 선물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8200만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임의로 썼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자신들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2022년 10월께 보고 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이미 구속기소된 권 의원은 이때 통일교 측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5~7월께 아시아와 아프리카 소재 국가들의 국회의원 및 집권 여당에 선거자금 총 60만 달러를 제공하며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측은 권 의원이나 김 여사 측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을 건넨 적이 없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 원정도박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통일교 측 입장이다.

특검은 통일교·국민의힘 간 '추가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신도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2월과 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에 든 금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해 한 총재와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서로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권 의원은 '넥타이'를, 한 총재는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제공했다며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고자 신도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해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통일교는 이번 특검의 기소에 대해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수행해 온 상징적, 정신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그를 옹호했다.

또 한 총재의 지병을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개인 건강에 대한 인권적 배려가 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