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혐의 부인 및 차명폰 활용 등 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5분 가량 직접 발언…"방어권 보장 필요해"
윤영호 측과 판박이 주장도…"특검 증거 위법 수집"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3시54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호송차를 탄 채 법원 내 구치감을 통해 법정으로 입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채희만 부장검사 등 3명이, 권 의원 측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교단의 현안들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 윤 후보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 측에서는 권 의원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 전화기로 사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포착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등 신빙성이 낮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만난 당일 식사를 마치고 바로 당사 사무총장 사무실로 돌아와 당무를 수행한 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를 소지한 채 당사로 들어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또 증거 인멸 근거로 꼽힌 차명 전화기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올해 7월이 아닌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통화였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와 다이어리, 그의 부인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현금상자 사진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특검도 앞서 윤 전 본부장의 보석 심문과 마찬가지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범행 경위, 청탁 내용,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해 직접적인 물적·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적법한 증거라는 취지다.
권 의원도 이날 심문에서 직접 5분 가량 변호인단의 주장을 요약해 진술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과 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권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놓는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부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권 의원의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바로 기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권 의원의 구속 기한은 적부심 청구로 인해 서류가 법원에 넘어갔다가 특검에 반환될 때까지 걸린 시간만큼 늘어나지만, 이를 고려해도 추석 연휴 중에 구속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권 의원이 석방될 경우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한편 권 의원을 심문한 재판부는 종료 직후인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