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1일 MBC 기자회는 성명을 내 "이번 사안에서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는 "MBC의 조직 구조상 개별 보도 책임은 보도국장에게 있으며,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방송법 개정 취지와 그 역사적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기자회는 "보도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식 절차나, 해당 취재기자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는 아울러 최 위원장을 두고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며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으로서, 최민희 위원장은 누구보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문제라고 주장한 보도는 이번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과방위 등에서 파행이 이어지는 모습을 담은 스케치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