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인근 '불법 드론', 5년간 검거율 10%미만

곽재훈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공군 레이더만으론 한계…RF스캐너 추가 확보 등 필요"

최근 5년간 군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 무단 비행한 사례가 42회 확인됐지만, 드론 조종사를 검거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군 공항 인근 드론 비행 건수는 총 42건이었다.

2021~23년에는 2~4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9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 21일 탐지 건까지 총 15회가 탐지됐다.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건수도 지난 5년간 24건이나 됐다. 민항기 9건, 군용기 15건이었다.

군 공항은 비행훈련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반경 9.3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별도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돼있다.

국방부는 "불법드론 조종사 검거율은 9.5%(4건)이며, 검거율이 저조한 사유는 드론조종사 위치 탐지 수단(RF 스캐너 등)의 부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의 대(對)드론 탐지체계는 레이더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공항(인천·제주)은 RF스캐너와 레이더를 병행 활용하고 있다"면서 "공군의 대드론 레이더만으로는 불법 드론 탐지에 한계가 있다. 탐지 범위 확대 및 탐지 확률을 높이고, 조종자의 위치 탐지를 위한 RF스캐너의 신속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의 재머 또는 화기를 사용한 무력화 체계와 함께 부수피해 및 유인항공기에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력화 방안들도 요구된다"며 △RF 제어권 탈취 △요격 드론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경기도 평택시 육군 제51보병사단 비룡여단에서 열린 '예비군 기동대장 드론운용 집체교육'에서 관계자들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