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처벌은 '경징계 4명'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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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내로남불, 국민 신뢰 훼손…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모두 113명에 달했지만, 이들 가운데 단 4명만이 징계를 받았으며 그나마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6월까지) 금감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2건, 2021년 11건, 2022년 28건, 2023년 14건, 2024년 22건, 2025년 상반기 5건이었다.

직급별로는 5급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 (10.6%), 기타 민원전문역·상담전문역 19명(16.8%) 등이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그러나 피적발자 중 109명(96.5%)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 받거나 인사윤리위를 거쳐 '주의 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4명에 불과했고, 정직 등 중징계는 한 명도 없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일선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감독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아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내부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한 참석 직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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