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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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정정 보도된 기사입니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7일 자 <"자치단체장이 선거범죄 저질렀다" 시위 벌인 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제목의 보도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7월 16일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 이후 확인 결과 지난 7월 16일 광주지법이 A씨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 사유는 '명예훼손' 혐의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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