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임무 확대하고 1사단 작전권 회복

김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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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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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임무에 '도서방위·신속대응' 추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 조직 신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도서방어훈련 실시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2사단 KAAV가 지난 22일 백령도 지역에서 열린 합동도서방어훈련에서 해상 증원을 위한 상륙 이후 기동하고 있다. 2025.5.23 [해병대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을 해병대의 고유임무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해병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고,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로도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다.

다만,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문제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사단은 작전통제권을 원복해도 편제 보강을 통해 큰 영향 없이 기존 경계작전을 할 수 있지만, 2사단은 맡고 있는 경계 범위가 매우 넓어 작전통제권을 원복하려면 연쇄적 부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군의 전체적인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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