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도망 염려"

김준태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10:5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감 의뢰인 편의' 뇌물 공여 의혹 변호사는 기각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readiness@yna.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