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혀

강수련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전 5:5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27 대책도 대환대출 1억원 제한했다 풀어…'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도

세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반대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raining@yna.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