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험회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개편된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사안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처리 결과를 공시한다.
이 밖에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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