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건태 간사(왼쪽), 김기표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도중 대화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내에서 재판으로 인해 국민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은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나 사법부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헌법과 법리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인용 시 헌재는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최종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다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된 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법안으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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