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역시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해 군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군민의 참여와 행정의 추진력이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롤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지역(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