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험사 건전성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또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를 줄이기 위한 규제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9일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지난해 20년에서 올해 23년, 내년 26년, 2027년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정을 재조정해 2026~2027년에는 23년, 2028~2029년에는 24년,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3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최근 30년 만기 국고채 등 초장기채 금리가 10∼20년물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최종관찰만기를 늘릴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평균적으로 -19.3%포인트(p)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된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새로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갭이 큰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개선계획 요구 등 밀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건전성 부담을 줄이고 금리 리스크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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